0. 필자는 4년째 같은 주택에서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23-08-24에 만기이므로, 재계약을 다른 주택에 하려고 함.
같은 서울내의 주택으로 물색(신대방 -> 신논현)
1. 집주인분과 이사 날짜 협의
전세금이 반환되어야 2번에서 진행하는 권리 분석이 유의미함.
전세금 반환 안되면 이사 못함. 그러니, 먼저 이사 날짜를 협의하고 전세 반환 확약서를 작성해야함.
2. 집을 보러다니다가 결정한 뒤에 권리 분석 진행
2.1 집을 보러 다님. LH 가능한 방인지 공인 중개사분께 여쭤봄. 가능하다고 하시면 권리분석 통과 확률이 높음.
2.2 권리 분석 신청
- 재계약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거주 이력은 비포함해도 됨.)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 결정된 집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단독/다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내역서
-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증명서
3. 권리 분석 통과
3.1 이때 반드시 전세 반환 확약서가 있어야함. 없으면 권리분석 통과가 의미 없음.
3.2 권리 분석 중에는 온라인 사이트가 제공되고, 해당 사이트에서 과정을 볼 수 있음.
3.3 통과되면 담당 사무장님 + 중개사님 + 나 이렇게 셋이서 삼자대면. 계약 진행.
이때 위에서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를 다시한번 요구함. 원본 파일.
그래서 한 부씩 더 떼놓는걸 추천함.(공문서 유효기간 주의.)
삼자대면 전에 꼭 중개사님과 이야기 했던 보증금(ex. LH 1.19억, 본인 100만원 도합 1.2억)을
사무장님께도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자. 나 같은 경우에, 중개사님이 이 얘기를 사무장님께 안하셨다.
그래서 갑자기 계약서 쓰다가 보증금 144만원을 추가로 냈다. 2년동안 144만원은 잡혀있는것이다..
이미 집주인과 보증금은 처리가 된 상황이었고, 중개사님도 알고 계셨다. 아쉽지만 본인 책임..
4. 이사
4.1 이사는 LH 잔금 입금 후에 하는것이 정석이다.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순차 입금 되기에, 이사를 최소 11시 이후로 잡는게 맞다.
안그러면 이사갈 집의 집주인이 싫어할 수 있다. 굳이 미운털을 처음부터 잡히지 말자.
4.2 이사 후에는 반드시 해당 집의 컨디션 체크 필수.
타일이 깨져있거나(이 경우 나갈 때 타일 교체 비용으로 적게는 10 많게는 50 이상.)
도배 장판 컨디션이 나쁘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서 집주인에게 말하자.
나갈 때 보증금이 순식간에 0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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